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,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이런 노인성 질병등 타인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장기요양인정 절차 및 신청방법등을 아래에서 살펴 보시고 신청하세요. ♣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 1.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2. 장기요양 인정신청 ● 신청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● 대 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*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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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14. 08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