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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,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 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이런 노인성 질병등 타인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장기요양인정 절차 및 신청방법등을  아래에서 살펴 보시고 신청하세요.

 

 

 

♣ 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 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 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 등급판정 그리고 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
 

 

 

1. 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

 

2.  장기요양 인정신청

 

신청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대 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

* 노인성 질병 : 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스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*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(1355)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● 신청장소 : 전국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

 

 

 

 

 

 

● 신청방법 : 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The건강보험 앱

 

 

 

 

 

※ 65세 미만자 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

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가능
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
*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 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· 군수· 구청장이 지정하는자

 

 

<첨부서류>

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

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

  사본 제출
  본인이 신청하는
  경우
   - 본인의 신분증 1 부
 대리인이 신청하는
 경우

   -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

   - 공무원/치매안심테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1부

   -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

제출서류
 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
 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
  에 접속하여 알림·자료실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  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
  2. 의사소견서

 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
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
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신청종류>

 

 

3.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

 

 

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- 제출대상자 중 '보완서류 제출 필요자'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

 

 

 

 

-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(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' 거동불편자' 에 해당하는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· 벽지 지역 거주자)

 

의사소견서 발급비용

- 공단에서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

* 의료기관에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

 

 

<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>

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 
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.군.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 

- 조사자 : 공단 직원 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
조사방법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
※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
 

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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